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은행·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소득공제(최대 40%, 1천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
재정은 국민투자금 20% 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지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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