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넨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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