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중이던 기초의원 후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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