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중 위자료·비급여 항목, 건보공단 치료비 구상금 계산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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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중 위자료·비급여 항목, 건보공단 치료비 구상금 계산서 제외해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보험금 중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공단 급여와 성격이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은 구상 대상 밖이므로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5천만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면 그중 70%에 해당하는 3천500만원은 공단 급여와 관계없는 손해 보전분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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