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일반 국민이 처음 참여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폭넓은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국민 추천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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