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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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심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송치

제주도심에서 외국인 대상 1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로 30대 내국인 A씨와 40대 내국인 B씨, 30대 몽골인 C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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