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특가”, “최대 할인” 같은 문구로 구매를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정가를 부풀리거나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다양한 할인 표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과 할인 방식 표시를 명확히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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