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활동 참여율의 성별 차이와 연금 납입 기간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매달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고액 수급자도 11만6천166명에 달해 눈길을 끈다.
신체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자는 3천73명, 가입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천389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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