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노조가 안전보호시설 운영,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투입되는 인력과 가동 규모를 평일이나 주말 등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 측은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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