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파업 사태를 피하기 위한 사측과 정부 등의 노력과 별개로 삼성전자 조직 내 내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반도체 노조의 기습 요구도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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