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2020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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