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다"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분께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10시 30분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