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주택 차고에서 발생하였으며, 초기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근 주민인 고창 의용소방대연합회 해리 남대 오승범(69년생) 대원이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불길이 주택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제도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 초기 진압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사용한 소방시설의 2배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경승 고창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화기 사용법 숙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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