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부당이 관련 최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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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부당이 관련 최신 소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과 그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 B씨의 권유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에 5억6천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보통 위험 등급 채권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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