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총포를 직접 제작하거나 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 14정과 도검 13점, 각종 부품과 실탄 수만발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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