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싸가지없이"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입주민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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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싸가지없이"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입주민 2심 무죄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2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C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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