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약값의 기준선인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생산 원가 증가를 반영해 제약사가 필수 약제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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