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모친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가지고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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