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케이크, 선생님과 나눠 먹으면 안 된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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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케이크, 선생님과 나눠 먹으면 안 된다" 사실일까?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 배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담당 교사라면 3만 원짜리 케이크도 '과태료 대상'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사라면 소액의 케이크나 카네이션 같은 선물도 개별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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