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도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주민 신고 기준 및 과태료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단속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에 나섰다.
차도에서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한 경우는 물론, 사유지나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차량의 2분의 1 이상이 보도를 침범했다면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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