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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