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긴급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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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긴급조정 불가피"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 탓에 총파업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대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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