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가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실제로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특히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약 5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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