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 등이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어 “원고는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증거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