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대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들은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배치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사업을 방해해왔다"며 "이는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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