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운전자는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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