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격 담합' 산란계협회 법인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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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격 담합' 산란계협회 법인 취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와 관련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고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년에 비해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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