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감면 항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누락분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자진 정정할 경우 별도 가산세 없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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