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꼭 챙기세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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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꼭 챙기세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정정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감면 항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누락분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자진 정정할 경우 별도 가산세 없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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