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이 담합행위라는 공정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계란 실거래 가격은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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