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기사 승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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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기사 승소 취지

울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 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의를 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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