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45)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사내이사로 일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2천89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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