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내연녀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에서는 아버지와 형제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한 경우라도 최소한 유류분 반환은 청구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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