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A씨가 망설인 이유는 단 하나, "신고할 곳이 부장의 직속 라인 인사팀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특히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회사 자체조사를 거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더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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