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50% 보장' 속인뒤 돌려막기…2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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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50% 보장' 속인뒤 돌려막기…2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중형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5)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사내이사를 지내며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2천89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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