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만원 도수치료 ‘반토막’…정부, 가격 상한선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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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1만원 도수치료 ‘반토막’…정부, 가격 상한선 긋는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도수치료 시장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다시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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