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빌미로 남자친구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이었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가 된 뒤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