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명칭 세탁을 통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골프장은 금지 시설이며 파크골프장 역시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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