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국가 핵심 산업을 기업인 만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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