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2차 심문 출석…"적법하게 쟁의행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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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2차 심문 출석…"적법하게 쟁의행위 할 것"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최종 결렬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13일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 참석했다.

삼성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 사유로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의 필요성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의 중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관련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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