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부정선거 의심' 투표소 침입 20대 유튜버,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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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부정선거 의심' 투표소 침입 20대 유튜버, 벌금 50만원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실제 기표·투표가 이뤄지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게다가 투표사무원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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