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지만 실제 술을 빚을 때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술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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