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편 중요 부위 자른 50대 아내…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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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편 중요 부위 자른 50대 아내…항소심서도 징역 7년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본보 1월23일자 인터넷판)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선 “장모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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