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매장 보내준다더니 하루 만에 철회… 홈플러스 '투잡 금지'에 직원들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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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장 보내준다더니 하루 만에 철회… 홈플러스 '투잡 금지'에 직원들 생계 막막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의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휴업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들이밀며 징계 위협을 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회사의 책임(귀책사유)으로 보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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