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의 한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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