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박용갑 의원실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부터 충청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도 지역기업 제품과 서비스 우선 구매를 의무화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전 공공기관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분석했더니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150개 공공기관은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대전에 소재해 있어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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