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
핵심 개정 고시내용은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해 일반식품과 용기 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의 주 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 표기와 관련해서는 그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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