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024년부터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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