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아니다"?…'4호 요건'의 벽 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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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아니다"?…'4호 요건'의 벽 넘는 법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집주인의 변명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30일 내 이의 신청과 동시에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명령으로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설상가상으로 집은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마저 '4호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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