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모멸적인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의 언론 인터뷰가 포털 사이트에 보도되자, 네티즌 B씨 등은 원고 A씨의 기사에 "더러운 종내기들", "에이즈 주범들", "정신병 걸린 사람들" 등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 악플러는 "2021년 11월경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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