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등에서 보호자 없이 젖병을 물리는 ‘셀프 수유(자가 수유)’는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위험으로 인해 엄격히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젖병이 고정돼 아기가 스스로 뱉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수유 제품은 이미 사용 중단 대상에 해당하지만, 제품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데는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자가 수유제품의 가장 큰 위험 사례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질식 및 흡인성 폐렴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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