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안전 위협하는 ‘셀프 수유’···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 아이 안전 위협하는 ‘셀프 수유’···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4일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등에서 보호자 없이 젖병을 물리는 ‘셀프 수유(자가 수유)’는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위험으로 인해 엄격히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젖병이 고정돼 아기가 스스로 뱉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수유 제품은 이미 사용 중단 대상에 해당하지만, 제품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데는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자가 수유제품의 가장 큰 위험 사례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질식 및 흡인성 폐렴 발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